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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22)이 지났습니다.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5. 지원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국민행복카드)
방문신청
2026.01.1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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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해당자 제출) - 법정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 미혼모 및 첫아이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맞벌이가구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문화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귀화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맞벌이가구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불필요, 담당공무원 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