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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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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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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2,35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