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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경기도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교육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이용권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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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2,35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