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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은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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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