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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은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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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