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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가족정책과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은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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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