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수원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수원시 효도수당은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노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31-5191-326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4,16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06
근거 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효도수당 자주 묻는 질문
- 수원시 효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수원시 효도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수원시 효도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수원시 효도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수원시 효도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031-5191-32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