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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는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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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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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