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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안전정책과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