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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