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은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 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임산부 4시간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 문의
- 031-5191-0181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99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소요시간 : 30분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임산부 4시간 금식)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
-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031-5191-018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