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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수원시 영통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 -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영수증 원본 : 진료비(병·의원/한의원) 및 약제비(약국영수증 + 처방전) -카드영수증 불가 ○ 신청자(보호자)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