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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공공의료정책관
아동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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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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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