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입양축하금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