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보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1-8045-203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80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031-8045-203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