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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