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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 문의
- 031-8045-558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04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졸업생 앨범비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동절기 난방비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031-8045-55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