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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 문의
031-8045-5587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2,04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졸업생 앨범비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동절기 난방비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031-8045-55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