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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임신·출산·육아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아동과
전화 문의
031-8045-555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1,39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양시 아동과(031-8045-55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