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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