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안전정책과
- 전화 문의
- 1522-355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1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주민 모두
-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1522-355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