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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아동보육과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은 경기도 부천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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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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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어린이집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