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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경기도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다문화·이주민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경기도 부천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시군구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경기도 부천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1차 검진 후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연계 대상자 구강질환 치료.

지원 대상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지원 내용

예약신청 >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 1차검진결과 "충치" 시 협력 치과 연계 >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 치료비 청구 및 지급(1인당 30만원 이내*,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4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6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3

근거 법령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자주 묻는 질문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약신청 >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 1차검진결과 "충치" 시 협력 치과 연계 >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 치료비 청구 및 지급(1인당 30만원 이내*,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4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부천시 건강증진과(032-625-4477 ||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4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