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광명시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광명시 · 노인장애인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시군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경기도 광명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출산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등록시 제출 불필요)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 문의
- 02-2680-223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49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광명시 노인장애인과(02-2680-223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