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기도 광명시 · 탄소중립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시군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경기도 광명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탄소중립과
- 전화 문의
- 02-2680-648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1,61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광명시 탄소중립과(02-2680-648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