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평택시임신·출산·육아장애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복지과
- 전화 문의
- 031-8024-309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47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