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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경기도 평택시

치매 조기 검진 지원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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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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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95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0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주민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지역주민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치매 조기 검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