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경기도 평택시
치매 조기 검진 지원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95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주민
-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지역주민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치매 조기 검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