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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노인복지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