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평택시임신·출산·육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복지과
- 전화 문의
- 031-8024-309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53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