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경기도 평택시임신·출산·육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아동복지과
전화 문의
031-8024-309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53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 아동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