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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방문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