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평택시임신·출산·육아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지원 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복지과
- 전화 문의
- 031-8024-2933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2,9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293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