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31-8024-435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32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2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자주 묻는 질문
-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031-8024-435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