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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 평택시임신·출산·육아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31-8024-435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32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2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자주 묻는 질문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031-8024-435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