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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경기도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방문신청
매월 15일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