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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기술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