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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여성보육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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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