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과천시임신·출산·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시군구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경기도 과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복지과
- 전화 문의
- 02-3677-227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57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5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주 묻는 질문
-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입양아동 양육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02-3677-227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