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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 과천시임신·출산·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시군구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경기도 과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아동복지과
전화 문의
02-3677-227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57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5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02-3677-227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