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경기도 구리시임신·출산·육아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다자녀가구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복지과
- 전화 문의
- 031-550-8717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3,89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다자녀가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다자녀가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다자녀가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다자녀가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다자녀가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