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물경기도 구리시임신·출산·육아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다자녀가구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가족복지과
전화 문의
031-550-8717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3,89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다자녀가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다자녀가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다자녀가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다자녀가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