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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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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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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