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경기도 구리시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는 경기도 구리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 문의
- 031-550-866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63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031-550-866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