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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등록장애인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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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