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입양특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