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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