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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경기도 남양주시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이용권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31-590-447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2,26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031-590-447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