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시군구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63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031-590-266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