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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방문신청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보훈 기본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