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 신청 기한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는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31-310-686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36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자주 묻는 질문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