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는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보건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93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2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