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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 시흥시다문화·이주민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시흥시 · 시민안전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원 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시민안전과
전화 문의
1644-966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78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29

근거 법령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시흥시 시민안전과(1644-966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