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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 교육체육과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은 경기도 군포시가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09)이 지났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등 학원수강료및 도서비 지원.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 사업기간 : 2026. 1. ~ 12. ❍ 대 상 : 300명 (초·중·고 각 100명)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세대 1명 지원 - 소득수준, 다자녀 등 가구원 구성형태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 선정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추천 ❍ 사 업 비 : 432백만원(시비)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군포愛머니) 월 지원액 충전 ❍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교과목, 예체능, 평생교육, 컴퓨터, 제2외국어, 논술 등 특기적성, 기타 진로 및 취업관련 학원 수업료) - 서점 교재비 ❍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범위 내 학원 수강료 및 서점 도서비를 지원 ❍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저소득층 가정 1세대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수혜가구 확대 ※ 전년도 기 지원 수혜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 제외
방문신청
2026.1.2. ~ 2026. 1. 9.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확인서류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1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