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의왕시저소득·취약계층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아동과
- 전화 문의
- 031-345-245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60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