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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 의왕시저소득·취약계층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가족아동과
전화 문의
031-345-245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60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