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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효행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