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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경기도 의왕시임신·출산·육아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31-345-359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24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031-345-359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