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경기도 의왕시임신·출산·육아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31-345-359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24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031-345-359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